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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6 생계급여 vs 의료급여 vs 주거급여 차이|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누가 무엇을 받는가?

by geena1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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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계급여 vs 의료급여 vs 주거급여 차이점 정리|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제대로 알고 받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게 생계급여예요?”

“의료급여랑 주거급여는 또 뭔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세 가지 급여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마다 기준·조건·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3대 급여 개요

급여 항목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월 생계비 현금 지급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진료비·입원비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월세·자가수선비 지원 중위소득 47% 이하

 

즉,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항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1.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의 핵심 급여입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매달 현금 지급이 됩니다.

  • 📌 조건: 중위소득 30% 이하
  • 📌 지급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1인 기준 약 66만 원)
  • 📌 현금 직접 수령

예: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622,110원이지만

실제 수급 시 약 66만 원 수준

으로 지급됩니다.


✅ 2.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대신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수술·약값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 📌 조건: 중위소득 40% 이하
  • 📌 지원 범위: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 📌 본인부담금: 외래 1,000~2,000원 / 입원 0원

수술비가 수백만 원 나와도 실제 본인 부담은 거의 없음. 중증 질환자나 노인에게 필수적인 혜택입니다.


✅ 3. 주거급여란?

‘집값 걱정’까지 덜어주는 급여

입니다.

월세가 있거나, 자가 주택이 낡았을 경우 수선비도 지원됩니다.

  • 📌 조건: 중위소득 47% 이하
  • 📌 지원 대상: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 지원 방식: 월세 실비 지원 or 자가 주택 수리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월세 최대 40만 원 이상까지 지원됩니다. 전세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 급여 3종, 중복 가능할까?

예, 조건만 맞으면 3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동시에 가능.

 

다만, 소득이 중위 35% 수준이라면 → 의료급여만 가능 중위 45%라면 → 주거급여만 가능

각 급여는 **별도 심사 후 결정**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급여별 실제 수령 금액 예시 (2026년 기준)

  • 💰 1인가구 - 생계급여: 월 66만 원 - 의료급여: 진료비 90~100%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최대 33만 원 (서울 기준)
  • 💰 4인가구 - 생계급여: 월 142만 원 - 의료급여: 가족 전체 진료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최대 55만 원 (서울 기준)

👉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 신청 시 주의할 점

  • ✅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고 무조건 3종 다 받는 건 아님
  • ✅ 급여 항목별로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름
  • ✅ 임차계약서, 의료기록, 통장 내역 등 증빙서류 중요
  • ✅ 긴급복지에서 수급 전환 시, 생계급여부터 시작하는 경우 많음

✅ 요약

  • 📌 생계급여: 매달 현금 지급 (중위소득 30% 이하)
  •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수술·입원도 포함 (중위 40%)
  •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자가수선비 (중위 47%)
  • 📌 동시 수급 가능, 단 항목별 조건 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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