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실전 예시 (2026년 기준)
| SNS 크리에이터·틱톡·유튜버·제휴마케터 모두 필독
🔍 “페이팔 수익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이 크지 않은데,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죠?”
틱톡, 유튜브,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틱톡라이트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페이팔(PayPal)**을 통해 들어오면, 이건 외화 수익 +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현재, 전자금융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되고 있으며,
페이팔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징세·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페이팔 수익 사례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입력 예시와 함께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페이팔 수익, 왜 신고해야 할까?
| 항목 | 내용 |
| 발생 수익 | 틱톡, 유튜브, 블로그, 앱테크, 제휴마케팅 등 |
| 수익 수단 | 해외 기업 → 페이팔 USD 입금 → 국내 계좌 환전 |
| 과세 여부 | 100% 과세 대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 국세청 인지 | 페이팔, 와이즈, 페이오니아 모두 거래내역 보고 의무 존재 |
💡 환전하지 않고 페이팔 잔고에만 있어도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유형 정리: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 분류 기준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수익 규모 | 연 300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초과 or 반복 발생 |
| 활동 성격 | 단발성 수익 | 반복·지속·정기적 수익 |
| 세무 전략 | 간단 신고 가능 | 사업자 등록 권장 |
| 신고 방식 | 홈택스 → 기타소득 | 홈택스 → 사업소득 (경비처리 가능) |
📌 수익이 크지 않고 부업 성격이면 기타소득,
하지만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필요합니다.
✅ 실전 예시 ①: 연 240만 원 수익 (기타소득)
- 수익 출처: 틱톡 크리에이터 펀드 + 틱톡라이트
- 수익 수단: PayPal → 국민은행 계좌 환전
- 총 수익: 240만 원 (USD 기준 약 $1,800)
- 기타 소득으로 신고
💻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신고서 작성]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외화 수입 선택
- 총수입: 2,400,000원
- 필요경비율: 자동 적용 60% (공제 후 960,000원)
- 과세대상 소득: 960,000원 → 세율 6% 적용
📌 예상 납부세액 약 5만 원 이하 (주민세 포함)
✅ 실전 예시 ②: 연 720만 원 수익 (사업소득 신고)
- 수익 출처: 유튜브 + 틱톡 + 쿠팡파트너스
- 수익 수단: 페이팔 및 와이즈 복합
- 총 수익: 약 720만 원
-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
💻 경비처리 예시
| 항목 | 비용 |
| 장비 구입 (마이크/삼각대 등) | 320,000원 |
| 인터넷 요금 | 240,000원 |
| 디자인 구독료 | 150,000원 |
| 총 경비 | 710,000원 |
👉 총 수익 7,200,000 - 경비 710,000 = 과세 대상 소득 약 6,490,000원
💻 홈택스 입력 항목
- 업종: 940900 (기타 정보서비스업)
- 수입금액: 7,200,000원
- 필요경비: 710,000원
- 계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6~15%)
📌 예상 세액: 약 40만~60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영향도 있음)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서류명 | 활용처 |
| 페이팔 연간 거래 내역 (엑셀 다운로드 가능) | 총 수익 및 입금 확인 |
| 은행 입금 내역 (환전 내역) | 실제 수령액 확인 |
| 경비 증빙 (간이영수증, 카드내역 등) | 필요경비 공제용 |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사업소득 신고자용 |
✅ 모든 거래내역은 보관 의무 있음 (최소 5년)
✅ 페이팔 수익 신고 누락 시 벌어질 수 있는 일
| 항목 | 설명 |
| 소득 누락 적발 | 전자금융업체 → 국세청 통보로 자동 인지 |
| 가산세 | 최대 20% + 지연이자 부과 |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페이팔 수익 10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후 세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Q2. 환전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NO. 수익은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과세되며, 환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Q3. 세무사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수익이 많거나 경비처리가 복잡한 경우엔 전문가 위임을 추천합니다.
✅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요약 |
| 신고 대상 | 모든 페이팔 수익자 (틱톡·유튜브·제휴마케팅 등)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전년도 수익 기준) |
| 기타소득 조건 | 연 300만 원 이하, 비정기적 수익 |
| 사업소득 조건 | 정기적 수익 발생자, 사업자 등록 권장 |
| 홈택스 입력 항목 | 수익금액 + 필요경비 (or 경비율 자동 공제) |
| 누락 시 리스크 | 가산세 + 추징 + 세무조사 가능성 |
✅ 소득이 작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며,
페이팔 수익은 더 이상 ‘비공식 수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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