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완전정리|조건부터 신청 방법, 사업주 지원금까지
2026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아침 10시에 출근해도 됩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은 워킹맘·워킹대디의 육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가정 양립형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조건, 신청 방법, 사업주 지원금 규모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 완전정리|최저임금·육아기 출근제·청년장려금 총정리
✅ 2026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총정리|최저임금 인상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까지2026년은 고용노동 정책의 대격변기입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 청년일자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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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시간조정 차원을 넘어, 정부가 제도 시행 기업에 매월 최대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 요약
| 항목 | 내용 |
| 대상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 |
| 근무 시간 조건 |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 정부 지원금 | 단축근무자 1인당 월 30만 원 |
✅ 지원 조건 (근로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단축 사유: 육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 승인 및 신청 필수입니다.
✅ 정부 지원금 (사업주 기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액
| 사업장 유형 | 지원금 (월 기준) |
| 모든 사업장 (중소·중견)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 단축근로자 수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 사업주가 해당 제도에 참여 의사 확인
- 근로자와 합의 후 단축근로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정부 심사 후 승인 → 매월 지원금 지급
제출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워크넷(work.go.kr)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임금 감소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Q2.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만 해도 지원금 받나요?
단축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줄이는 형태가 되어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 제도 활용 시 이점
✔️ 근로자 입장
- 자녀 등·하원 케어가 용이
- 출근 시간 유연화 → 육아 스트레스 감소
- 근로시간 줄여도 급여는 유지
✔️ 사업주 입장
- 인건비 지원(1인당 월 30만 원)
- 육아 친화 기업 이미지 구축
- 우수 인재 이탈 방지
✅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다음 제도와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복직자 발생 시,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해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급여 보전 (월 최대 250만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 2026년부터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상향
✅ 현실 적용 예시
사례: 서울 소재 25인 규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워킹맘 A씨
- 초등 1학년 자녀 등원 후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 급여: 기존과 동일
- 기업: 정부로부터 매월 30만 원 지원금 수령
✅ A씨는 일·가정 균형 실현,
✅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 + 직원 만족도 향상 → Win-Win
✅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요약 |
| 제도명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
| 적용 대상 | 육아기 근로자 + 중소·중견 사업주 |
| 근무조건 | 주 15~35시간 단축근무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근로자 1인당) |
| 임금 조건 | 임금 감소 없음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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