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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비정규직 정규직화 시 월 100만 원 지원받는 법

by geena1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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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신청 조건부터 정부 지원금까지 완벽 정리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공식 재개됩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건비 절감고용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우선 지원되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효과도 커서 노사 모두에게 실익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조건, 지원금 규모, 신청 절차 등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6년부터 공식 재개됩니다.

제도 목적

  •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 중소기업 인력 유지 지원
  • 정규직 전환 유도 통한 노동시장 안정

✅ 지원 대상은?

① 사업주 요건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
  • 사업장 규모, 업종 무관 (단, 정부 보조금 중복 수급 제한 있음)

② 근로자 요건

  • 전환 이전 6개월 이상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파견 등) 근무자
  • 전환 이후 정규직 고용계약 체결
  • 1년 이상 고용 유지 계획 있어야 함

✅ 지원금 규모는?

2026년 기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연간 1,200만 원 내외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시 지원금액 (예상 기준)

전환 형태 월 지원금(예상) 연간 최대 지원
기간제 → 정규직 약 100만 원 1,200만 원
단시간 → 정규직 약 80만 원 960만 원
파견직 → 정규직 약 120만 원 1,440만 원

📌 기업은 전환 근로자 수에 따라 복수 인원에 대해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

  1. 정규직 전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워크넷) 통해 신청서 제출
  3. 정부 심사 → 승인 시 매월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예시

  • 정규직 전환 계약서
  • 근로자 재직 증명서
  • 임금대장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무적으로는 회계팀 + 인사팀 협업 필요


✅ 이 제도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 사업주에게는?

  • 인건비 부담 절감 (정규직 채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 정부 공식 지원 사업 활용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
  • 인력 유출 방지 → 재교육 비용 감소

✔️ 근로자에게는?

  • 고용 안정성 확보
  •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 정규직 혜택 보장
  •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 기반 마련

✅ 어떤 기업이 활용하면 좋을까?

  • 매년 계약직 재계약 부담이 큰 30인 미만 소기업
  • 파견·용역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제조업
  • 청년·중장년층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
  •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조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고용 유지 조건이 있어,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정규직 전환한 인원도 소급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전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3. 전환 예정자는 몇 명까지 신청 가능?

사업장 규모와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 없음, 단 1인당 명확한 전환 계약 필요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요약
사업명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2026 재개)
대상 근로자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대상 사업주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
지원금 1인당 최대 연 1,200만 원
신청 시기 전환 후 3개월 이내
신청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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